기업인증


●기업(부설)연구소

●벤처기업

●메인비즈

●이노비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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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업(부설)연구소 혜택

- 포상, 홍보, 인증서, 현판수여
- 최대 5억원 까지 총사업비의 50% 지원
- 벤처기업 혜택(50%) 감면과 중복적용 가능
- 특례제도 자금 지원 / 특별조치 등에 유리
- 인건비의 50%를 지원(최대 1년) 
- 병역 자원 일부 3년간 연구인력지원
- 연구개발비 비과세(월20만원)
- 연구원의 연봉의 25%에 대해 세액공제 / 4대보험료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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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25% 해당연도
- 설비투자 최대 7% 법인세 or 소득세 공제
-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전시 50%감면 / 대여시 25%감면
- 연구소를 설립하기위한 부동세 지방세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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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수고용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(취득세 60%, 재산세50%)
- 그 밖의 기업 (취득세 35%, 재산세 35%)
-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 물품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최대 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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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벤처기업 혜택

 - 연구개발유형 / 벤처투자유형 / 혁신성장유형

-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 법인세 50% 감면
- 과세연도부터 3년이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50% 감면
- 벤처 확인일 부터 4년 내 등록세, 취득세면제
-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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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스닥 등록 심사시 우대
- 정책자금 심사시 한도증액 (예를 들어 30억한도 - > 50억한도)
- 보증심사시 보증이율 감면
- TV, 라디오 광고비 70% 감면
-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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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
-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, 겸직 가능
-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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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비즈 혜택

- 정기 세무조사 유예 / 세금포인트 제도
- 관세조사 유예 / 보증료율 우대
- 매출채권 보험 우대 / 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우대
- 금리 우대 /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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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
- 익학습 병행제 / 병역특례지원
- 방송 광고비 감면 / 물품구매 적격 심사 우대
-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
- 수출 인큐베이터 / 수출 바우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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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&D
- 해외/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
-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/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
- 산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/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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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노비즈 혜택

- 금융/세제혜택
-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 / 정기세무조사 유예
-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유예
-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/ 금융지원 협약보증
- 기술보증 우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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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&D 혜택
-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개발사업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
-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개발사업 혁신기반구축
-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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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/ 산업기능요원제도 가점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
-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 받은 우수제품 판매 홍보시 우대
-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